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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공공기관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 수령 그리고 금액 확인 방법

by trader-s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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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납부하고 수령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고 수령 그리고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국민연금 얼마를 내는 것일까? ]

 

 매월 국민연금이라는 항목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얼마를 내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유형에 따라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된다.

 

 납입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 시 신고한 소득 또는 정기적으로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X 연금 보험료율 ( 9% )

 

 여기서 기준 소득월액은 일정 기간 근무하고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월평균으로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기준 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3만 원에서 최고 금액은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 부담하여 매월 고용주가 납부하는데,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4.5%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예 1) 기준 소득월액 200만 원인 직장인 경우 → 본인이 9만 원 부담하고 9만 원은 사업장이 부담하여 총 18만 원이 국민연금으로 납부된다.

 

 200만 원 X 0.09(국민연금 보험료율) = 18만 원

 18만 원 / 2(사업자, 본인) = 9만 원

 

 예 2) 기준 소득월액 200만 원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 경우 → 본인이 18만 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 국민연금 어떻게 받을까? ]

 

 국민연금은 다른 연금제도와 3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그에 맞게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해준다.

 

 두 번째는 연금소득이 보장된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소득 능력이 상실될 경우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의 형태로 연금이 지급된다.

 

 마지막은 소득 재분배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 보험료 대비 높은 연금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국민염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하지만, 60세부터 조기 지급이 가능하고 60세에 조기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지급률은 70%까지 낮아진다.

 반면에, 65세 이후에 연기 수령할 경우 70세까지 연기 가능하고 70세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급률은 136%까지 높아진다.

 

 [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소득의 9%인 18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중에서 4.5%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10년 납부 시 매달 24만 원,

 20년 납부 시 매달 47만 원,

 30년 납부 시 매달 70만 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을 20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납부가 나쁜 것은 아니다.

 

 [ 국민연금 수령 금액 확인 방법 ]

 

 

 국민연금 수령 금액은 가입연도, 가입기간, 납입액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입연도가 빠르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입액이 많을수록 연금수령액 또한 많아지는 특징이 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자.

 

 1. 구글에서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한다.

 

 

 2. 상단의 메뉴바에서 전자민원 → 개인 민원을 클릭한다.

 

 

 3.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4. 개인서비스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한다.

 

 

 5.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예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금액과 수령 그리고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가상으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노후 설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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