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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공공기관

2022년 최저임금

by trader-s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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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상승하였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변경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22년 최저임금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수령액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2년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하였다.

구분 2021년 2022년 인상금액 인상율
시급 8,720 9,160 440 5.05%
일급 69,760 73,280 3,520
주급 418,560 439,680 21,120
월급 1,822,480 1,914,440 91,960
연봉 21,869,760 22,973,280 1,103,520

 * 주급 계산: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노동자는 유급주휴 8시간을 적용받게 되어 9,160(최저시급) * 48(1주일) = 439,680(주급)이 된다.

 * 월급 계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개월 = 약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 연봉 계산: 1,914,440(월급) * 12개월 = 21,869,760원

 

 ▶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10%(상여금)와 2%(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한다.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고용주는 직원 채용을 줄이고 본인이나 가족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키오스크 같은 기계로 대체할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피해는 근로자에게 다시 전가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절충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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