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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공공기관

영유아 지원 사업 안내

by trader-s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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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 및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보살핌 속에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이 지원됩니다. 영유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설 ]

 

 1. 첫 만남 이용권

 

 ① 지급 대상

 - 20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②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급

 

 ③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④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2. 영아 수당

 

 ① 지급대상

 -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② 지원내용

 -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 현금,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③ 지원시기

 - 0~23개월/ 수급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④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온라인에서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2022.1.5부터 신청 가능

 

 [ 확대 ]

 

 3.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인상

임신, 출산 2021년 2022년
한명 60만원 100만원
두명 이상 100만원 140만원

 ※ (지원기간) 1 → 2년, (영유아 진료비) 1세 미만 → 2세 미만

    (지원내용)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4.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① 아동수당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 원씩 지급(2018.9 ~)

 

 ② 연령 확대

 - 만 7세 미만 아동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2022.1 ~ )

 ※ 20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

 ※ 2014.2.1 ~ 2015.3.31 출생아동은 2022.4에 2022.1~3 분 소급 지급

 

 ③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지금까지 정부에서 영아기 집중투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출산 예정에 들어가신 분들이나 아이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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