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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공공기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금액, 신청방법

by trader-s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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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졌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과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 그리고 재산 기준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으며 수령 금액이 달라진다.

 

 1. 가구유형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총소득금액 = 근로(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 이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기존에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지만 기준이 완화되어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되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금액 ]

 

1. 신청기간

분류 신청기간 신청대상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
기한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근로소득과 합산된다.

 근로소득에 잡히지 않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총소득으로 집계되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지난해 보다 10% 상승하였으며,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유형 기존 최대지급액(만원) 변경된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가구 150 165
홑벌이 가구 260 285
맞벌이 가구 300 330

 

 

 [ 신청 방법 ]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홈텍스나 모바일홈텍스에 접속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면 된다.

 

 3. 자동 신청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동신청 제도를 2023년부터 도입하였다.

 

 4. 신청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023년에는 고령층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 신청되며 최대 지급 금액한도도 10% 상향되었다.

 그리고 재산 규모도 2억에서 2.4억으로 완화되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기준완화로 지난해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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