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공공기관

실업 급여 수급 조건과 기간 그리고 지급액

by trader-s 2023. 3. 7.
반응형

 

 지난 1월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수 둔화가 8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20대 실업률은 0.1% 포인트 높아진 5.8%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실업 위기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고용보험료율은 1995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 실업급여 개편 중이다.

 2023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기간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23 실업급여는 무엇이며 받을 수 있는 조건 ]

 

 피고용자는 근로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으며,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또한 기한만료로 실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생계 불안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ㄱ) 실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ㄴ)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 한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조건

 

 무조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고용보험의 수급이 가능하다.

 본인이 사표를 작성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없다.

 

ㄱ) 임금체불

 ㄴ) 종교, 성별, 신체방애, 노조활동 등 불리한 차별대우

 ㄷ) 성적인 괴롭힘

 ㄹ) 사업장 도산과 폐업으로 감원

 ㅁ) 사업장과의 통근 곤란

 ㅅ) 집안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경우

 

 

 [ 고용보험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그리고 지급액 ]

 

 1. 신청방법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한다.

 

 

 2.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수급은 짧게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

 

 

 3. 지급액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70원이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 ]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평균임금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기간 그리고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실업수급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직이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가 유용하게 지급되기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