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이면 주식을 해당 요건 기준이하로 큰 손들이 주식을 매도하여 수급 상에 불균형을 유발하여 증권 시장은 매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보유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였다.
2024년부터 이렇게 불합리한 수급상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보인다.
[ 양도세 과세 대상 보유금액 10억 → 50억으로 상향 조정 ]
2023년 양도세 과세 대상 보유 금액 상향 발표를 12월 22일에 너무 늦게 해서 올해는 연말 수급 공백 불균형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쉽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식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연말에 매도하는 것은 완화될 것이고 이는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2024년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면 2025년까지 연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상향시키면 정부에서 걷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세법을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지만 결국 변경되었다.
개인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수급상 공백이 없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현상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보유 금액이 10억에서 50억으로의 5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자유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개정 내용
돈 가치는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대주주 요건 금액은 낮아지고 있다.
일반 개인들은 주식 가격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큰 손들은 그래도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도세 과세 금액을 50억 원으로 상향시킨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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