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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

by trader-s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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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떠올리면 매입한 물건을 매도하였을 경우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세금을 내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매매가 아니라도 매매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아래의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세금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환

 

 당사자간에 별개 재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단순한 자산 교환이 아닌 양도자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자녀에게 같이 넘기는 증여를 말한다.

 하지만, 증여재산가액 중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래서 부담부증여의 절세전략은 물건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증여시기,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3.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채무보증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채무가 변제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채권자가 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에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채권 변제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가 완료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된다.

 

 

 5. 부동산 소유권을 이혼 위자료로 넘겨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를 지급할 때 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금까지 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부동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위와 같은 다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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