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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by trader-s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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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세제가 다르게 적용된다.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과세되고 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면 업무시설로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사무실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동일한 가액일 때 재산제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보다 적으며, 양도소득세도 일반건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업무용으로 판단되면 월세의 10%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소득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 만큼 국세청에서는 오피스텔에 업무 구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1.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하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으로 본다.

 

 2.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보낸 취학통지서나 학적부상 주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3. 같은 면적의 일반 사무실에서 내는 공과금 수준과 비교하기 위해서 전기, 전화료 등 공과금 영수증도 판단 기준이 된다.

 

 4. 오피스텔 소유자의 은행계좌나 의료보험 기록을 점검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판정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오피스텔을 보유함으로써 1 주택자가 되어서 특별 공급 혜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을뿐더러 2 주택자가 되면 세금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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