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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받는 법과 과정(청약 신청에서 입주까지)

by trader-s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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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아파트 청약이 로또라고 불렸으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인 2023년에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 중이어도 내 집 마련은 누구나 원하는 바일 것이다.

 그래도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아파트 분양받는 법과 청약 신청에서 입주까지의 과정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청약통장 가입하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청약 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한 가지로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다.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은 판매가 중단되었다.

 

 청약에 가입하고 1순위 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역주택은 납입회차와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공공주택은 납입인정금액에 맞추어야 한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기능은 동일하고 금리 혜택만 추가되었다.

 

 

 2. 청약 가능 리스트 작성

 

 ㄱ) 청약하려는 본인 특별공급이 가능한지에 조건을 확인은 물론이고 자금 규모와 교통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

 

 ㄴ) 당해지역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에 정보를 LH청약(https://apply.lh.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ㄷ) 과거에 그 지역에서 분양하였던 당첨 가능 점수, 지리적인 위치에 따른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3. 분양공고(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한다.

 

 LH청약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분양일정, 시행사, 시공사, 분양가, 분양면적,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비율과 선발방식, 납부일정 등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한다.

 

 

 아파트 청약에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며, 내가 살집에 대해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4. 청약 신청하기 

 

 청약 홈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청약신청 할 수 있다.

 사전에 미리 연습도 할 수 있으며 청약 당첨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안내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청약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서로 진행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2주 후에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5. 아파트 계약

 

 청약을 신청하고 일주일 뒤에는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청약홈과 해당 건설사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문자 통보로도 알 수 있다.

 

 당첨 발표를 하고 약 2주 정도 동안 부적격 여부 심사를 하며 부적격 심사가 끝나면 계약을 한다.

 청약통장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하고 혹시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되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중도금 납부하기

 

 계약금을 납부하고 보통 2.6년에서 3년 정도 지나야지 아파트가 완공되는데 이 기간 동안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약 60% 정도이며, 4 ~6차례 나누어서 납부한다.

 

 중도금을 대부분은 집단 대출을 받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1.do)와 주택도시보증공사(https://www.khug.or.kr/hug/web/cs/el/csel000017.jsp)에서 보증을 해준다.

 

 보증한도와 보증대상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투기 방지, 미분양 상황 그리고 금리인상에 따라서 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중도금 납부 계획을 사전에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도금 납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7. 잔금 납부하기

 

 아파트가 완공되어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다시 평가된다.

 잔금대출은 일반적으로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잔금대출은 분양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8. 입주 및 전입신고

 

 입주한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면 분양 절차가 끝난다.

 취득세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취득가는 분양가에 옵션가를 포함하여 금액이 산정된다.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 절차에 대해서 청약 통장에서부터 입주까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흐름을 알아보았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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