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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빈집 노후와 위험도에 따른 등급 산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by trader-s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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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을 아무런 관리 없이 오래 방치하다 보면 거의 폐가 수준이 될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에 의해서 붕괴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진다.

 그래서 아무리 빈집이라더라도 소유자가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하며, 의무를 불이행하면 최대 4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빈집은 노후도와 위험성에 따라 순차적 등급이 산정되고 안전조치나 철거조치 미이행 시 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 노후도, 위험성 등에 따라 순차적 등급 산정 ]

 

 국토교통부는 도시 안에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빈집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다.

 지자체장은 빈집에 대해서 기둥이나 외벽 등의 노후와 불량 사태 그리고 빈집으로 인하여 주변에 경관이나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양호한 순서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누어진다.

 

 이러한 빈집에 대한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활용된다.

 1~2등급의 양호한 빈집은 수리하면 활용이 가능하며, 3~4등급의 방치가 부적절한 빈집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를 할 수 있다.

 

 

 [ 안전조치 또는 철거조치 미이행 시 강제금 부과 ]

 

 빈집의 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모두 전과되기 때문에 붕괴나 위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10 ~ 20%까지 완화될 수 있다.

 

 유해할 수 있는 빈집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으며, 구와 군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해서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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