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공공기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by trader-s 2022. 1. 20.
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은 불가피하게 영업시간 단축과 동행 인원 제한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일 오전부터 500만 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손실보상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선지급으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55만 명이다.

 그러면,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방식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절차와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방식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즉,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하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1% 고정금리로 상환한다.

 

 손실보상금 확정될 경우

 

 예시 1)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하였으나, 손실보상급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예시 2)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하였으나,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원에서 3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에 대해서 1% 금리로 대출한다.

     200만원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2. 신청 방법

 

 신청 당일 소진공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 및 대상 여부 조회 가능하다.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3. 신청 절차와 시기

 

 2022년 1월 19일(수)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신청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1월 19일(수)부터 1월 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1월 24일(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대면 약정 시 필요한 서류는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이다.

 약정을 체결하면 1 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일자 1월 19일(수) 1월 20일(목) 1월 21일(금) 1월 22일(토) 1월 23일(일) 1월 24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가능
예시
(출생연도)
1959, 1964 1960, 1965 1961, 1966 1962, 1967 1963, 1968

 

 

 첨부파일: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안내. PDF 1부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안내.pdf
0.38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