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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8

청약 분양 대금 납부와 대출금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많은 전략과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그전에 먼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자금 여력과 향후 소득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과 상환 여부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해지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 대금 납부 방식과 지역에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 입주까지 분양 대금 납부 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분양가와 납부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청약할 경우에 참고하여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매매한다면 계약금을 납부하고 2 ~ 3 개월 내에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입주까지 약 3년의 시간이 소요.. 2024. 3. 17.
가점제와 추첨제 기준 그리고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은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약 가점이 높다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지만 추첨을 이용하여 청약한다면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약 통장과 아파트 종류 ] 1. 청약 통장 청약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국내 거주자면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1인 1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납입 금액은 매달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1,500만 원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가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으며,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2. 아파트 종류 청약 아파트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과 민간 기업에.. 2024. 3. 16.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와 장단점 저금리가 지속된 2019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2022년 10월에 정부에서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주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로 분류되어 공급된다. 공공분양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차이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징과 공급물량 그리고 공급 내용 ] 구분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 특징 ▶시세 70% 이하 분양 ▶거주의무 5년 ▶공공에 주택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 ▶임대료가 저렴함 ▶6년간 임대 거주 후 부냥ㅇ 여부 선택 ▶시세 80% 수준 분양 ▶기존 청약제도 개편 공급 물량 ▶청년 15% ▶신혼부부 .. 2024. 3. 7.
청년 특별공급 자격 기준과 가점표 정부에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을 새롭게 만들었다.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는 19세 ~ 39세(1939)로 일반형 민영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고 나눔형과 선택형인 소형평형인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공급물량의 15%만 가능하다. [ 청년 특별공급 자격 기준 ] 1. 신청자격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게 1인 1 주택 공급이 가능해서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이혼이나 사별을 했어도 현재를 기준으로 미혼이어야 한다. 자녀 유무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소득 기준 부모님과 본인 자산의 합계가 아니라 본인 기준과 부모님 기준 각각 충족하면 된다. ㄱ)..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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