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아파트11 가점제와 추첨제 기준 그리고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은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약 가점이 높다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지만 추첨을 이용하여 청약한다면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약 통장과 아파트 종류 ] 1. 청약 통장 청약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국내 거주자면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1인 1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납입 금액은 매달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1,500만 원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가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으며,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2. 아파트 종류 청약 아파트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과 민간 기업에.. 2024. 3. 16.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와 장단점 저금리가 지속된 2019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2022년 10월에 정부에서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주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로 분류되어 공급된다. 공공분양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차이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징과 공급물량 그리고 공급 내용 ] 구분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 특징 ▶시세 70% 이하 분양 ▶거주의무 5년 ▶공공에 주택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 ▶임대료가 저렴함 ▶6년간 임대 거주 후 부냥ㅇ 여부 선택 ▶시세 80% 수준 분양 ▶기존 청약제도 개편 공급 물량 ▶청년 15% ▶신혼부부 .. 2024. 3. 7. 청년 특별공급 자격 기준과 가점표 정부에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을 새롭게 만들었다.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는 19세 ~ 39세(1939)로 일반형 민영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고 나눔형과 선택형인 소형평형인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공급물량의 15%만 가능하다. [ 청년 특별공급 자격 기준 ] 1. 신청자격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게 1인 1 주택 공급이 가능해서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이혼이나 사별을 했어도 현재를 기준으로 미혼이어야 한다. 자녀 유무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소득 기준 부모님과 본인 자산의 합계가 아니라 본인 기준과 부모님 기준 각각 충족하면 된다. ㄱ).. 2024. 3. 6. 아파트 갭 투자 성공 조건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식어처럼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강남, 여의도, 용산, 종로 등 서울 주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일반 월급쟁이들이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선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생기는 것도 아파트처럼 가격대가 높은 부동산이 큰 폭으로 상승해 버리면 그만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성격은 약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가격이 움직이지 않다가 상승하는 성격을 지녀서 본인이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갭투자는 위험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변경되거나 사회적으로 경제 상황이 변하는 등 다양한 변수들이 부동산이 급등하는 요인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하는.. 2024. 1.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