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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와 장단점

by trader-s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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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차이와 장단점
공공주택 차이와 장단점

 

 

 저금리가 지속된 2019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2022년 10월에 정부에서 청년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공주택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로 분류되어 공급된다.

 공공분양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차이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특징과 공급물량 그리고 공급 내용 ]

 

구분 나눔형(25만 호) 선택형(10만 호) 일반형(15만 호)
특징 ▶시세 70% 이하 분양
▶거주의무 5년
▶공공에 주택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
▶임대료가 저렴함
▶6년간 임대 거주 후 부냥ㅇ 여부 선택
▶시세 80% 수준 분양
▶기존 청약제도 개편
공급 물량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
▶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 5%
▶일반공급 10%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
청년 ▶19~39세 현재 미혼이며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한다.
▶월평균 소득 140% (469.5만 원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
 
▶5년 이상 근로자 우선공급(30%)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혼인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2세 이하)
▶우선공급(30%)
   
생애최초 ▶주택 소유 이력 없어야 한다.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
▶소득세 5년 동안 납부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 3억 4000만 원 이하
다자녀   ▶3년 이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 120%
노부모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월평균 소득 120%(2인 130%)
일반공급 ▶월평균 소득 100%
▶추첨제 20% 도입
▶월평균 소득 100%
▶추첨제 20% 도입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월평균 소득 100%
▶추첨제 20% 도입

 

 

 1. 나눔형 공공분양

 

 나눔형은 정부와 시세 차익을 70%로 나누는 형태이다.

 

 만약에 주변 아파트 시세가 6억 원이면 분양가는 6억 x 70% = 4.2억 원이다.

 5년 의무 거주 기간 이후에 매도가 가능한데 이때 시세 차익의 70%를 개인이 회수할 수 있다.

 6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5년 후에 7억 원이 된다면 시세 차익 1억 원의 70%인 7천만 원을 개인이 가져갈 수 있다.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입주하지만 5년 의무거주 후 시세 차익의 30%를 정부에 주는 것이다.

 

 2. 선택형 공공분양

 

 임대로 6년간 거주하고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 6년 후에 집값이 많이 상승하였다면 분양을 고려할 경우 대략 난감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선택형 공공분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3. 일반형 공공분양

 

 지금까지의 공공분양 형태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위의 2가지 공공분양보다 일반형의 경우에는 다소 경쟁률이 높을 수 있지만 추첨제 비중이 생기면서 청약 점수가 낮아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정부가 새롭게 탄생할 때마다 주택 가격과 공급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청년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공주택 50만 호를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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