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을 새롭게 만들었다.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는 19세 ~ 39세(1939)로 일반형 민영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고 나눔형과 선택형인 소형평형인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공급물량의 15%만 가능하다.
[ 청년 특별공급 자격 기준 ]
1. 신청자격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게 1인 1 주택 공급이 가능해서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이혼이나 사별을 했어도 현재를 기준으로 미혼이어야 한다.
자녀 유무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소득 기준
부모님과 본인 자산의 합계가 아니라 본인 기준과 부모님 기준 각각 충족하면 된다.
ㄱ) 신청자 본인
총 자산 기준은 2억 6천만 원 이하이고 월평균 소득액이 4,695,438 원 (14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금액은 2023년 기준이다.
총 자산 = [부동산(건물+토지) + 자동차 + 기타 자산 + 금융자산] - 부채로 계산된다.
ㄴ) 부모님
총 자산 기준 9억 7천5백만 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은 미적용한다.
3. 우선공급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대산 물량의 30%를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여 당첨자 선정에서 유리할 수 있다.
만약에 우선공급에 해당이 안 되어도 70% 잔여물량에서 기회가 주어진다.
[ 청년 특별공급 가점표 ]
청약한 사람들 중에서 총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가점이 작성되어 당첨자가 선정된다.
총 12점 만점으로 청약 가점이 높다면 경쟁력 있는 물건에 청약에 도전할만하다.
우선공급 항목 | 평점 요소 | 기준 | 점수 |
해당 |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 | 70% 이하 | 3 |
70% 초과 ~ 100% 이하 | 2 | ||
100% 초과 | 1 | ||
해당 | 해당 시, 도 연속 거주 기간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미거주 | 0 | ||
해당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 11회 이하 | 1 | ||
해당무 |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 | 5년 이상 | 3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
3년 미만 | 1 | ||
해당 없음신청 | 0 |
다가구보다 1세대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청년 특별공급을 정부에서 추가로 잘 만든 것 같다.
일단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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