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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부동산 절세 방법(공동 명의, 보유 기간, 필요 경비)

by trader-s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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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방법
부동산 절세 방법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입하면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차이가 나며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세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계약하기 이전에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 부동산 공동명의를 이용한다.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있다.

 세금 공부를 하지만 막상 부동산 계약할 당시에는 미처 생각 못할지도 모른다.

 

 집을 마련할 때,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금은 결정되게 된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부부가 함께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하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공동명의 효과가 없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공동명의로 납부하게 되다면, 수익에 대해서 공동 명의자로 나누어서 분배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부부에게 5천만 원씩 각자 나누어진 금액에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 세율만큼 절세 효과가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공동명의는 반드시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지, 제삼자 누구라도 상관없다.

 다만, 향후에 부동산을 청산할 경우 부부가 아니라면 약간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매입하였다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명의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면 변경하기 매우 난해하다.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 부동산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진다.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 50%, 1년 ~ 2년 보유 시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시 6 ~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분 양도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보유기간을 갖는 것이 양도세율에 유리하다.

 

 

 3. 필요 경비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필요 경비는 주택을 사용하면서 사용한 경비를 말하며, 필요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양도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절세할 수 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보자.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 불인정
 취득세

 각종 수수료(법무사, 세무사, 중개수수료 등)

 새시 설치비

 발코니 개조비용(확장비 포함)

 보일러 교체 비용(수리는 인정 안됨)

 상, 하수도 배관공사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소유권 이전과 직접 연관된 소송 비용 등
 도배, 장판비

 보일러 수리비(교체는 필요경비로 인정)

 싱크대 교체, 주방기구 구입비

 페인트, 방수공사비

 대출금 지급 이자

 경매 취득 시 명도비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기타 각종 소모성 경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와 같은 적격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서 양도세 신고 시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된다. 

 

 양도세를 부담하는데 필요경비 지출을 증빙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은 적은 금액으로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 액수도 크다.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세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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