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약 가점이 높다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지만 추첨을 이용하여 청약한다면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약 통장과 아파트 종류 ]
1. 청약 통장
청약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국내 거주자면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1인 1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납입 금액은 매달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1,500만 원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가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으며,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2. 아파트 종류
청약 아파트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과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민영주택이 있다.
이 종류에 따라서 아파트 규모, 자격, 당첨 선정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원하는 타입을 선정하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ㄱ)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주도하여 공공택지 위주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저렴한 편이나 자격 조건은 더 까다롭다.
ㄴ) 민영주택
삼성, 현대, GS, 포스코 등과 같이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 가점제와 추첨제 ]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서 분양한다.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서 일반 공급 물량의 가점제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가점제에 낙첨된 사람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분양이 이루어진다.
면적 | 비규제 지역 | 조정 대상 지역 | 투기 과열 지구 |
60 ㎡ 이하 | 가점 40%이하, 추첨 60% | 가점 40%, 추첨 60% | |
60 ~ 85 ㎡ | 가점 70%, 추첨 30% | ||
85 ㎡ 초과 | 추첨 100% | 가점 50%, 추첨 50% | 가점 80%, 추첨 20% |
1. 가점제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서 항목별로 점수가 구성되어 있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적용하여 1년에 2점씩 적용되어 15년 이상이면 32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수는 0명은 5점부터 시작해서 6명 이상이면 35점이 만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 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서 1년에 1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이면 17점이 만점이다.
구글에서 청약 가점 계산기를 검색하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안내해 준다.
이를 이용하여 본인의 청약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2. 추첨제
투기 과열 지구인 용산, 서초, 강남, 송파는 청약 가점이 중요해서 점수가 높아야지 청약에 당첨될 수 있지만 추첨으로도 분양이 가능하다.
만약에 강남, 서초와 같은 투기 과열 지구 추첨제에 청약된다면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에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청약 1순위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서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달라진다.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인정금액과 납입인정회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10만 원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좋다.
지역 | 자격 요건 |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기타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2년 | 24회 | 무주택 세대주 |
|
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 12회 |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
민영주택 청약 1순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과 규모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 | 자격 요건 | ||
가입기간 | 기타 | ||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 2년 | ㄱ)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ㄴ) 기준 예치금액 충족 |
|
그 외 지역 | 수도권 | 1년 | ㄱ) 세대주, 세대원 ㄴ) 기준 예치금 충족 |
수도권 외 | 6개월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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