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원룸 등에 입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등 옵션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일 것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시대인만큼 오피스텔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옵션으로 제공되는 기구들이 고장 난 다면 수리비는 누가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사소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오피스텔 계약 전에는 잘 사용되고 있던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등이 예고 없이 고장 나는 경우가 있다.
과연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
우선은 고장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갑자기 옵션 기구들이 작동이 안 된다면 임대인에게 일단 알리고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고장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장 원인이 확인되었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임대인에게 바로 연락해서 수리비를 상의해야 한다.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노후화나 불량으로 인한 수리나 배관,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와 같이 고정시설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은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 형광등, 샤워기, 도어록 건전지와 같은 소모품 등은 수선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
살다 보면 이렇게 수리비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사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고장 수리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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