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청구서에서 빠져나가는 휴대폰 요금은 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 약정 할인으로 휴대폰 요금 25%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할인제도를 제공하여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택 약정제도를 통해서 휴대폰 요금 25%를 할인하는 정책 펼치고 있지만 1,200만 명이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신청 대상
ㄱ)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
ㄴ) 해외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전자제품 전문매장 또는 인터넷 등에서 자급폰을 구매한 이용자.
ㄷ) 약정 기간 만료 후에 같은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
ㄹ)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를 국내에서도 사용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ㄱ) 오프라인: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ㄴ) 온라인: 이동 통신사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ㄷ) 1년, 2년 약정 모두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 가능합니다.
3. 조회방법
ㄱ) 114에 전화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ㄴ) PC나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a) 다음 사이트에서 스마트초이스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한다.
b)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선택 약정할인을 클릭한다.
c)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IMEI를 조회한다.
d)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를 클릭하고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e) 하단의 25% 요금할인 신청 방법에서 신청한다.
지금까지 선택 약정 할인으로 휴대폰 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통신 요금으로 4 ~ 5만 원이 청구된다면 약 1만 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선택 약정 할인 문의하시면 통신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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