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소득세 내는 경우1 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떠올리면 매입한 물건을 매도하였을 경우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세금을 내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매매가 아니라도 매매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아래의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세금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환 당사자간에 별개 재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단순한 자산 교환이 아닌 양도자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자녀에게 같이 넘기는 증여를 말한다. 하지만, 증여재산가액 중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2022.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