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집 관리1 빈집 노후와 위험도에 따른 등급 산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을 아무런 관리 없이 오래 방치하다 보면 거의 폐가 수준이 될 뿐만 아니라 태풍이나 홍수에 의해서 붕괴 및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진다. 그래서 아무리 빈집이라더라도 소유자가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하며, 의무를 불이행하면 최대 4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빈집은 노후도와 위험성에 따라 순차적 등급이 산정되고 안전조치나 철거조치 미이행 시 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 노후도, 위험성 등에 따라 순차적 등급 산정 ] 국토교통부는 도시 안에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빈집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다. 지자체장은 빈집에 대해서 기둥이나 외벽 등의 노후와 .. 2023.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