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권 이전 등기 방법1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방법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건을 매입하면 법무서를 통해서 법무사 수수료를 내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만 본인이 소유권 등기 이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 등기부 등본 ]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뜻한다. 구글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현황 등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등이 표시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시 등기부등본상에 갑구에 소유권을 기록하는 .. 2022.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