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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2

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세를 떠올리면 매입한 물건을 매도하였을 경우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세금을 내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매매가 아니라도 매매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아래의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세금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환 당사자간에 별개 재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단순한 자산 교환이 아닌 양도자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자녀에게 같이 넘기는 증여를 말한다. 하지만, 증여재산가액 중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2022. 11. 23.
부동산 세금의 종류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원을 넘었다는 뉴스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은 매매 가격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를 할 경우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어떠한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 각각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자.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부담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다. 취득세는 유상취득(매매), 원시취득(신축), 무상취득(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되며, 세금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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