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준수1 부동산 절세 방법(공동명의, 처분시기 분산, 양도세 신고납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도 투자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고 탈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즉 절세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세금을 피해가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부동산 공동명의로 절세하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 단독 명의를 하는 것보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전체 양도 차익을 소유자별로 세금이 계산되게 되어 부담하게 되는 양도 차익이 작아지게 되어서 낮은 세율로 계산되면 전체적인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한 부동산에서 차익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단독명의는 3억 원을 기준 삼아.. 2021.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