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소득 이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1 주택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와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을 소유하고 빌려주면 자동으로 임대료를 받지만 이러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대상과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주택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없지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2 주택자부터는 모든 월세 수입이 임대소득으로 책정된다.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의 이자도 임대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으로 환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보증금은 3 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부터 간주임대료로 환산된다. 간주임대료는 3억 원이 넘는 보증금 합계액의 60%를 365로.. 2023.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