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특별공급 자격1 청년 특별공급 자격 기준과 가점표 정부에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거나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을 새롭게 만들었다.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는 19세 ~ 39세(1939)로 일반형 민영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고 나눔형과 선택형인 소형평형인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공급물량의 15%만 가능하다. [ 청년 특별공급 자격 기준 ] 1. 신청자격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게 1인 1 주택 공급이 가능해서 같은 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더라도 본인이 과거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이혼이나 사별을 했어도 현재를 기준으로 미혼이어야 한다. 자녀 유무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소득 기준 부모님과 본인 자산의 합계가 아니라 본인 기준과 부모님 기준 각각 충족하면 된다. ㄱ)..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