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1 부동산 세금의 종류 2021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9억 원을 넘었다는 뉴스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은 매매 가격이 크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를 할 경우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어떠한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본인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에 각각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자.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부담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다. 취득세는 유상취득(매매), 원시취득(신축), 무상취득(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되며, 세금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2021.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