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다가오는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상승하였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변경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 2022년 최저임금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수령액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2년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하였다. 구분 2021년 2022년 인상금액 인상율 시급 8,720 9,160 440 5.05% 일급 69,760 73,280 3,520 주급 418,560 439,680 21,120..
202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