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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감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였는데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하게 되었다. 위중증과 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내용들을 알아보자.
▶ 방역수칙 변경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안 |
기간 | 2021.12.18(토) ~ 2022.01.02(일) 16일간 시행 |
|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일,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24시까지)을 제회하고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 *10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 *학교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 밀집도를 2/3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지역과 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것뿐만 아니라 연말이라는 모임이 많아지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병상의 부족 등 의료대응이 한계에 임박한 상황이 되었고 일상 회복에서 잠시 멈춤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및 피해는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모두들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코로나19의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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