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로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사망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실직 등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추후 납부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유와 대상 그리고 추후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국민연금 추후납부 해야하는 이유 ]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상품이고 수급 만기가 없어서 사는 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고령화 사회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어서 연평균 5%대 수익률로 적금보다 높다.
추납 금액이 1,0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을 매달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
65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73세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81세에는 원금의 2배이며 90세에는 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대상자 ]
1. 실직, 건강악화, 사업실패, 육아휴직 등으로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
2. 군 복무 기간의 연금보험료 추납 대상자.( 단,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
3. 만 18세 이상의 임의가입자.
위의 조건 중에 해당 사항이 있어야 추후납부 가능하며,
추납 보험료 = 추납 하고자 하는 월수의 금액 * 추납 신청 당시 연금보험료
으로 계산된다.
[ 국민연금 추후 납입 신청 방법(인터넷) ]
1.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구글에 검색하여 접속한다.
2. 국민연금 관리공단 메뉴바에서 전자민원 개인 민원을 클릭한다.
3. 개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다.
4.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을 클릭한다.
5. 신고/신청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한다.
6.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와 고유 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동의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납부기간과 방법 등을 설정하고 신청을 클릭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 대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경제정보 > 공공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밀린 월급과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 (0) | 2022.12.02 |
---|---|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 수령 그리고 금액 확인 방법 (0) | 2022.10.28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0) | 2022.09.18 |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1인당 300만원씩! (0) | 2022.06.05 |
영유아 지원 사업 안내 (2) | 2022.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