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장이 모르새로 나오면 난감하다.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 월급이 늦어지면 임금채권이 부여된다. ]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전부를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임금 채권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근로자가 유념해야 할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여서 3년 내에 임금채권을 받아야 한다.
[ 임금체불 민원 조치 ]
사장에게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도 체불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22.12.01 - [경제정보] - 내용증명서 보내야 하는 경우와 작성 그리고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민원마당(https://minwon.moel.go.kr/minwonCms/minwonCmsMwmdView/1000.do) 에서 민원을 제기한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체불 임금 해결 방법
ㄱ) 신청
-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한다.
ㄴ) 진정 제기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ㄷ) 처리절차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처리기간은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하고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사건은 종결된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한다.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한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소액 사건 심판 제도 이용 방법 ]
체불임금이 수천만 원 정도면 모르지만 수백만 원이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소액 사건 심판 제도라는 것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1. 소액 사건 심판 제도 장점
ㄱ) 민사소송처럼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쓸 필요가 없다.
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다면 금전 지급과 관련된 청구 등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ㄷ)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걸리지만 본 제도를 통한다면 약 30일 후 판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 신청 방법
법원의 종합 접수실이나 민사과에 가서 간단한 절차를 밝으면 된다.
3. 기타
짧고 굵게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증거 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첫 재판일인 변론 기일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명시하였음에도 답변이 없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모든 법이 그렇듯이 충분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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