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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과 인터넷 발급 방법

by trader-s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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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인 만큼 등기부등본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자,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도록 등기소에 비치되는 문서로서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기재된 장부로 관할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다.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부동산이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 권리관계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함으로써 명확해지며 법적 효력도 발휘된다.

 

 

 1. 등기부등본 구성 내용

 

 ㄱ)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서울 강남구), 면적(100m2), 용도( 대지, 임야, 주택 등), 구조(1층, 건물)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ㄴ) 갑구에는 주택 소유권에 대한 변동 및 변경 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ㄷ)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하는 방법

 

 ㄱ) 매입하려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혀 있는지, 법적으로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의 형태로 적혀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기 안기 위해서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ㄴ) 등기부등본이 뚜렷하고 깨끗하면 믿을 만하지만, 너무 복잡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ㄷ) 사기꾼들은 등기부등본을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금, 잔금 치르기 전에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

 

 ㄹ) 부동산 매매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 두어야 한다. 

 

 

 3.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

 

 ㄱ) 구글에서 등기부등본 검색 후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한다.

 

 

 ㄴ) 부동산 등기 수수료는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다.

 

 

 ㄷ)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주소로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와 전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ㄹ)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후에 수수료 지불 후 열람하면 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의 법적인 권리 관계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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