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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공동 명의로 세금 줄이는 방법

by trader-s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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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지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부부 공동 명의가 관심사가 되었다.

 과연 부부 공동 명의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부동산 관련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장,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유리한지 분석해 보자.

 


 

 [ 취득세 ]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지 하고자 취득세법이 변경되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따라 1세대를 기준으로 몇 번째 취득한 것인지와 주택의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비 조정대상지역 인지에 따라서 산정 식이 개정되었다.

 취득세 중과세 표를 확인해보자.

 

취득세 중과세

 

 부부는 무조건 1세대이기 때문에 공동 명의나 단독 명의 인지에 따른 취득세 차이는 없다.

 

 [ 재산세 ]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세의 개념이며, 과세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과세표준인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이 같으므로 공동명의 경우 1/2씩 각자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총액의 차이는 없다.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세로서, 과세대상 기준이 1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단독명의 경우 1세대 1 주택을 보유할 경우 11억 원이 공제된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인별 각각 6억 원씩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를 통한 인별 공제가 높아져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다만,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와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나 그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 양도소득세 ]

 

 양도세는 세대가 아닌 인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목이다.

 

 양도차익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금액이 공동명의를 통해 낮아지면 그만큼 세율이 낮게 적용된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경우 차이가 없으나, 일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 증여세 ]

 

 우리나라 세법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경우 공제액은 10년 합산 6억 원가지 가능하다.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최대 12억 원은 공동명의로 증여가 가능하고 증여세도 낼 필요가 없다.

 

 부부간에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6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택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매도하면 공동명의로 매도하는 것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할 수 있으며 양도차액이 크다면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2억 원에 취득하여서 주택 가격이 5억 원 정도 상승하여 7억 원이 되었다면, 6억 원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 후에 매도하게 되면 증여시점의 부동산 가격 6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하기 전 보다 양도 차액이 줄어들게 된다.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

 

 1. 구글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고 클릭한다.

 

국세청 홈택스 검색

 

 2. 신고/납부에서 증여세를 클릭한다.

 

 

 3. 세금신고, 일반 증여신고 정기신고를 클릭한다.

 

 

 4. 양식에 따라 기입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여세 세액 산출을 할 수 있다.

 

 


 

 아파트를 보유해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단독 명의가 유리할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인 현시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는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한 상황이다.

 

 15년 이상 장기보유 계획이 없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증여세를 잘 활용하면 절세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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