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즉,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의 경제 가치로 전환하여 세율에 따라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는 국가가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가 본인에게 청구된다.
그래서, 재산세 내용인 과세 대상, 기준일, 납부기간, 과세표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재산세 과세 대상, 기준일, 납부기간, 과세표준 ]
1.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였을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2.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의 소유자가 과세대상자가 된다.
3. 과세 납부 기간
항목별 재산세 납부 기간은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주택 제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이다.
4. 과세 표준
과세표준은 세법에서 정하는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산출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예를 들면, 재산세는 과세 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산정 시 과세표준 금액을 시가표준액 전체에 대해서 산정하지 않고
주택의 시가표준액 x 공정 시장가액 비율(60%)로 과세 표준으로 산정한다.
주택 시세와 주택 공시 가격은 분명히 다른 금액이다.
주택 시세는 KB부동산(https://kbland.kr/) 시세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주택 시가표준액은 세법상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한국 부동산원 공시 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ㄱ) 주택의 경우 6,000만 원에서 3억 초과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시가표준액(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이 5억 원) x 공정 시장가액 비율 (60%) = 과세 표준(3억 원)
아파트를 주택 시가표준액으로 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장 높은 세율인 과세표준 3억 원에 해당된다.
ㄴ) 토지, 건축물, 주택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골프장과 오락장 공장, 별장 등은 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 재산세 계산 방법 ]
공시지가 아파트의 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공정 시장 가액 비율 60%으로 과세 표준은 6억 원이 된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 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0.14%로 계산된다.
재산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3가지 세금의 합을 말한다.
ㄱ) 재산세: 57만 원 + {(6억 원 - 3억 원) x 0.4%} = 1,770,000원
ㄴ) 지방교육세: 1,770,000 원(재산세액) x 20% = 354,000원
ㄷ) 도시지역분: 6억 원(과세표준) x 0.14% = 840,000원
공시 가격 10억 원 아파트 재산세는 재산세(ㄱ) + 지방교육세 (ㄴ) + 도시지역분 (ㄷ) = 2,964,000 원이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면 300만 원 정도의 추정 재산세가 부과된다.
[ 재산세 납부 방법 3가지 ]
1. 인터넷 납부
ㄱ) 위텍스(https://www.wetax.go.kr/)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하단에 재산세 클릭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은행 방문 납부
가까운 은행이나 ATM 기기에서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납부가 가능하다.
3. ARS 납부
인터넷이나 은행 방문 납부가 어려우면 고지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산세에 대한 주요 내용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재산세를 납부 기간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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