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탈세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절세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기본이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절세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부동산 투자 성과는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달라진다. ]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아파트 권리를 양도하여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투자의 성과는 가격의 상승과 매도도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즉, 순수익 = 매도가액 - 양도소득세이다.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4가지 ]
1. 아파트 매도 시 12억 이하로 매도한다.
1가구 1 주택에 한해서 9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집 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법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8일 이후 12억 이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물론 아파트 가격을 원래 가치보다 매우 낮게 측정하여 12억 원에 매도하면 안 되겠지만 12억 원에 근접한 경우 세금을 고려하여 매도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2.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투기 과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분에 대한 세금 비율이 달라지게 설정했다.
아래의 표처럼 2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해야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2년 이상은 보유해서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차 선택이 될 수 있다.
3. 최대한 오래 보유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라.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금 공제가 더 많이 된다.
물론 1가구 1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2년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만, 부동산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4. 증여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세법상 증여 재산공제는 배우자일 때 6억 원이고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이다.
직계 비속 3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증여의 경우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기준으로 6억 원까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주택의 지분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매도하면 공동명의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자산을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편법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산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후에 양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은 목돈이 거래된다.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세금 1%를 절세하면 1,000만 원이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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