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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방법

by trader-s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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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건을 매입하면 법무서를 통해서 법무사 수수료를 내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만 본인이 소유권 등기 이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 등기부 등본 ]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을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뜻한다.

 

 구글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검색하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현황 등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등이 표시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시 등기부등본상에 갑구에 소유권을 기록하는 것이다.

 

 [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 서류 ]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용 일치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 등기필증, 위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매수인: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도장

 기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

 

 1. 해당 시, 군,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 신고서를 받는다.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단위 농협 불가) 등이 있다.

 수입인지세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는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3. 관할 시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번호를 발급받고, 취득세까지 납부한다.

 취득세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면 취득세 납부 확인 증명을 발급해 준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영수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한다.

 

 4. 지방세 납부 확인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했다면 2~3일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해당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면 소유자의 명의가 나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스스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큰돈이 거래되는 만큼 사기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은 계약 당일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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