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는 것보다 땅을 사는 것은 쉽지만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은 땅 주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부의 규제나 개발 등에 따라서 그 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땅을 매입하기 전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토지 관련 문서를 통해 땅의 성격, 소유권 및 규제 그리고 개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토지대장 ]
토지대장은 땅의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장부로서 땅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땅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동안 땅에 대한 공시지가도 알 수 있다.
1. 토지대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목이다.
지목은 땅의 사용 목적이나 성질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땅에 붙이는 명칭으로 전, 답, 대,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 공원, 체육 용지, 묘지 등으로 구분된다.
집을 짓기 위한 땅은 대로 표시되고, 농사용 땅은 전과 답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신청하면 변경 가능하다.
2. 토지대장 열람
ㄱ) 정부 24에서 토지대장을 검색 또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클릭한다.
ㄴ) 발급을 클릭한 후에 로그인 창이 나오면 비회원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ㄷ) 신청내용을 작성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후에 신청한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된다.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은 땅 소유권에 대한 변동 사항과 압류나 가처분 상태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토지대장만큼 중요한 문서이다.
계약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후 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땅 매입 계약 직전과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한다.
2022.11.22 - [부동산] -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과 인터넷 발급 방법
2022.12.03 - [경제정보] - 압류와 가압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 지적도 ]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든 평면 지도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현장 답사를 가기 전에 지적도를 잘 봐 두는 것이 좋다.
지도로 보는 것과 현장의 실제 위치와 지형 등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봐야 한다.
1. 지적도 열람
ㄱ) 정부 24에서 지적도를 검색한 후에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ㄴ) 지적도 등본교부 신청에서 정보를 입력 후 클릭한다.
ㄷ)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 출력을 클릭하여 문서를 열람한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특정 지역의 땅이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와 사용 불가한지 이유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땅을 사기 전에 미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문서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땅 주인이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땅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내용
ㄱ) 용도지역
도시계획 항목에서 용도지역이라는 세부항목을 보면, 해당 토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의 종류와 건축 가능한 건물들을 명시해 놓는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ㄴ) 용도지구
주변 환경에 맞추어 건축물의 모양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정된 지구로서 경관 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리모델링지구 등으로 구별된다.
ㄷ) 용도구역
토지의 개발에 대해 규제와 제약을 두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 토지이용계획 환인 원 열람
ㄱ) 토지 이음에 접속하여 주소 검색으로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um.go.kr/)
지금까지 토지 구매하기 전에 문서상 확인해야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땅을 사는 사람의 이용 목적에 맞게 사는 것과 공시지가, 소유권, 현장 상황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고 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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