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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공공기관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by trader-s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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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난과 고용불안으로 결혼과 출산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영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출산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 ]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19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으로 최하위이다.

 

 인구절벽은 20 ~ 30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노령화되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 전반적인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에 적응하고 인구감소 인한 사회 불안 요소를 예측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적어도 주택과 양육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부모급여 ]

 

 1. 지원 대상

 

 만 0세 ~ 1세 아동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2. 지원 내용

 

 ㄱ)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ㄴ)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ㄷ)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4만 원) + 현금(18.6만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4만 원) 지급

 

 ㄹ)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선택하여 신청한다.

 

3. 지원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웹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저출산 관련 정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

 출산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거주, 고용,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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