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은 하락세이지만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큰돈이 들어가고, 취득 시에도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과 납부 그리고 사전에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주택 구입 시 취득 세율
집 값이 상승할 때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취득세가 최고 12%였으나, 집 값이 하락세이자 과세를 완화해서 3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살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6%까지 내려간다.
역시 경제 여권과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 등은 쉽게 바뀌게 된다.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6억원 이하) 1~3%(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3%(9억원 초과) |
|
2주택 | 1~3% | |
3주택 | 6% | 4% |
법인, 4주택 이상 | 6% | 6% |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3%를 적용한다.
만약에 10억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매매가의 3%인 3,000만 원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세 0.3%를 더하면 3,3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주택도 1 주택과 동일하게 1~3%의 취득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2 주택까지 세율적인 여유가 있다.
그리고 법인으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가장 높은 취득세율인 6%가 부과된다.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생애최초로 내 집마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취득세 부담을 최소로 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2. 취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 그리고 납부 방법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cmd=LPEPBL0X0)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 구청에 신청한다.
3. 위텍스를 이용하여 취득세 미리 계산하기
취득할 물건에 대해서 사전에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와 감면 그리고 납기한 경과에 따라서 그 세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 군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우선 위텍스(https://www.wetax.go.kr/main/)에 접속한다.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매매가),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 등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 정보를 기입하고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한다.
세목과 세액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된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 매매대금도 중요하지만 취득세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세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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