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타인에게 양도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가족이나 특수관계인과 같이 본인 주변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와 증여세 등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더 유심하게 체크한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과하게 저가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기다린다. ]
가족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시세에서 적정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양도소득세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내 혹은 3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범위를 초과해서 거래하게 되면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고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양도세가 계산되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가족 간에 매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시가의 5%인 9.5억 ~ 10.5억 원 사이에서 거래를 해야지 조세 회피를 위한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증여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였는데 부동산을 과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세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가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범위의 정상가액을 벗어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주택의 정상가는 7 ~ 13억이고 만약에 6억 원에 사게 되었다면 1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 매매계약서와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하자. ]
매매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라도 정상적인 매매 행위임을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고, 가족에게 돈을 빌릴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어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잊지 말자.
지금까지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전산시스템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국세청 감시를 벗어나가기가 힘들어졌다.
가족과 특수관계인간 시세보다 너무 낮게 부동산이 거래되게 되었을 때에는 양도세와는 별도로 증여세도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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