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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100% 믿을 수 없다.

by trader-s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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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알아볼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와 상태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어 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도 제도상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 전입 신고는 전세금 치르는 당일해야 한다. ]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 당일 등기부를 열람하여 압류나 근저당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를 하고 전세확정을 받았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당일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도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민센터 직원이 다음날 전산에 입력해서 하루 늦게 입력하여 전세 확정일이 신청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주인은 법률을 악용하였지만 잘못은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할 것이다.

 

 대출과 근저당은 신청한 당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등기부등본을 신고할 때에는 당일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 등기부등본은 소유관계를 설명해 주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집을 살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모호할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현재 소유주가 매매, 상속, 유증, 경매 등으로 취득하였는지에 표기가 되므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그 집의 취득 사유가 상속이라면 소유자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경우는 사고 위험이 적지만 부부 사이의 상속은 소유권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할 경우 주변 보다 매우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만약에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로 들어온 것은 정상적인 세입자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고 그 물건 소유주가 명도집행하면 거주자는 전세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 날 수 있다.

 

 집주인이 소액 세입자는 보호된다고 입주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빌라왕과 같은 사기꾼 일당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을 법률적인 면까지 100% 책임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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