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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창업, 자영업, 부업)/세금

회사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와 연말정산 그리고 세금 신고

by trader-s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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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업자 등록과 세금 처리
투잡 사업자 등록과 세금 처리

 

 

 

 회사를 다니는 것은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전문직 등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월급 이외에도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의 부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내가 하는 부업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직장을 다니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사업자 등록은 충분히 가능하고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근로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 규칙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기업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의 목적으로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며, 공무원은 법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

 

 

 2. 회사에서는 임금 이외의 소득을 알 수 있을까?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알게 된다.

 

 매출 규모가 커져서 사업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3.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할 경우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 매년 12월에 연말 정산로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수익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였다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즉,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과는 별도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모두 합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된다.

 

 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면 사업자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영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사업 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연말 정산할 때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 하는 경우에 수익이 크지 않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회사에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연말정산 이외에도 투잡이나 사업을 했다면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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