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간 부동산 거래1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 사항 부동산 거래 시 타인에게 양도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가족이나 특수관계인과 같이 본인 주변인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와 증여세 등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더 유심하게 체크한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과하게 저가로 거래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기다린다. ] 가족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시세에서 적정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양도소득세 가족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내 혹은 3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해당 범위를 초과해서 거래하게 되면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고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양도세가 계산되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가족 간에 매매한다고 가정한다면.. 2023.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