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1 밀린 월급과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 회사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수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장이 모르새로 나오면 난감하다.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 월급이 늦어지면 임금채권이 부여된다. ]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전부를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에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임금 채권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뒤에도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근로자가 유념해야 할 것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2022.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