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 가점제1 가점제와 추첨제 기준 그리고 청약 1순위 조건 청약은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약 가점이 높다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지만 추첨을 이용하여 청약한다면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 청약 통장과 아파트 종류 ] 1. 청약 통장 청약 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국내 거주자면 연령이나 자격 제한 없이 1인 1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납입 금액은 매달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1,500만 원 일시 납입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가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으며,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2. 아파트 종류 청약 아파트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주택과 민간 기업에.. 2024.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