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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일상정보

예금자보호제도 활용해서 저축은행 이용하자.

by trader-s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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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저축은행은 쉽게 도산하거나 파산할 수 있는 부실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쉽게 떠오른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저축은행은 시중 은행에 비해서 1 ~ 2 퍼센트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예금자보호제도로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저축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미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두었다가 모아둔 기금으로 고객들 돈을 대신 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예금자보호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 역시 예금자보호대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예금자보호제도를 활용하자.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4,000만 원, B은행에 6,000만 원씩 예금이 되어 있다면 A은행은 전액을 보호받고 B은행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한 은행에 5,000만 원 미만씩 여러 은행에 맡긴다면 불확실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내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이 일반 시중 은행에 비해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산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위험은 제로가 되고 높은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

구분 보호대상 비보호대상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 신탁 양도성예금증서, 채권, 환매조건부채권, 농수협중앙회 공제 상품
증권사 증권저축, 위탁자예수금, 증권저축계좌 현금잔액 청약자 예수금, CMA, 수익증권, 유가증권, 채권, 환매조건부채권
보험사 개인보험, 퇴직보험 보증보험, 법인보험(퇴직보험 제외), 재보험, 변액보험
종금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수익증권, 유가증권
상호저축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4. 만약에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내 돈은 어떻게 될까?

 

 2011년 부동산 붐이 일어나자 국내 최대 부산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을 무리하게 진행하였다.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자 경영 상태는 악화되었고 고객들의 대량 인출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가 되면 가장 먼저 매각을 추진하게 되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지만 매각이 실패하게 되면 파산 절차를 밝게 된다. 

 

 파산 절차의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입금한 돈을 지급하게 된다.

 보통 영업정지 후 2 ~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더 오래 걸리 수 있다.

 하지만, 예금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5,000만 원 이하는 2,000만 원, 5,000만 원 초과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를 우선 지급하게 된다.

 


 

 저축은행을 부실과 관련하여 무조건 멀리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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