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일상정보

못 받는 전세금 전세보증반환보증으로 돌려 받자.

by trader-s 2022. 12. 23.
반응형

 

 집값 상승 열풍이 한차례 불면서 빌라왕 같은 전세 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반환보증으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빌라왕 등 전세 보증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경기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는 시기로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여서 집값 상승을 노리고 갭투자와 깡통전세로 투자하였던 아파트와 빌라 등의 매물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세입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수도권에 약 1,000 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빌라왕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식으로 여러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큰 이익을 보지만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손실을 감당하기기 어렵다.

 

 빌라왕은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다수의 빌라를 매입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알 수 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빼주어야 하는데, 집값이 하락하자 집을 매도하면 손해가 발생하고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이자와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전세금 안전하게 보호받자. ]

 

 세입자로서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의 개인적인 채무관계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세입자가 계약 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운이 나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2022.11.22 - [부동산] -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과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과 인터넷 발급 방법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에서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일인 만큼 등기부등본과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의

trader-s.tistory.com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에서 책임지는 제도로서 보증기관에 일정 보증료를 지급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공사(www.khug.or.kr)와 SGI서울보증(www.sgic.co.kr)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각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면 된다.

 

구분 HUG SGI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생활 주택
보증금액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 임차보증금 전액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 1/2 경과전
(단, 보증금 5억 원(기타지역 3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전세계약 종료일 6개월 전 신청 가능
ㄱ) 전세계약이 2년 일 경우: 전세계약 후 10개월 경과 전
ㄴ) 전세계약이 1년 일 경우: 전세계약 후 5개월 경과 전
보증료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0.115% ~ 0.154%)
아파트 전세보증금 X 0.192%
그 외 전세보증금 X 0.218%

 

 전체 전세 보증금 중에서 필요한 부분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보증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만약에 3억 원의 보증료는 30,000만 원 X 0.128% = 38.4 만원이다.

 


 

 내가 낸 보증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세입자가 불안해하는 것은 임대한 매물이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빌라왕 같은 사건에서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소요될 뿐이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이 세입자가 불안한 시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