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노후 대비 세액공제 연금 상품인 연금 저축과 IRP 상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연말정산을 얼마나 돌려받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 연금 저축 & IRP 상품 비교 ]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 상품은 원리급 지급형 상품이 없어서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일부 인출과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와 글로벌 자산배분을 해주는 펀드, 은퇴시기에 맞춰서 운용하는 TDF펀드, ETF까지 거래가 가능한 만큼 투자 대상이 다양하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위의 표와 같이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금저축 & IRP 세액 공제 ]
※ 50세 이상인 경우(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 금액 한도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시 세액이 공제되는데, 연말정산은 올해 내가 낸 세금과 실제로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여 급여소득(종합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여 세액을 많이 납부하였다면,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는 단독으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400만 원까지 가능해서 IRP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가 5,000만원인 40대 직장인의 경우 700만 원 X 16.5% = 115.5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세액공제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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