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하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 우리가 흔희 아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이란 무엇이며, 기준과 종류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퇴직금제도
고용주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2. 퇴직금 지급 기준
ㄱ) 근무 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ㄴ)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ㄷ)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퇴직금 100%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에 1년 동안 동일안 직장에서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면 1개월 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소기업 중에서 퇴직금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1년 기간을 채우지 않으려고 하는 고용주들도 있다.
3. 퇴직 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염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사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다.
퇴직금 운영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ㄷ)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4. 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은 새로 계산되기 때문에 급하게 금전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중간 정산을 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5. 퇴직금 계산 방법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1년마다 지급받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받은 금액의 3/12가 평균임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된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면 쉽게 알 수 있다.
ㄱ)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
입사일자와 퇴직 일자를 넣고 평균임금 계산기 간 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계산된다.
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지급받은 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고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ㄷ)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6. 밀린 퇴직금 받는 방법
성실하게 근로를 하였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아래 글에서 설명이 되어 있다.
2022.12.02 - [경제정보] - 밀린 월급과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 하나?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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