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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일상정보

압류와 가압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by trader-s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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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로 인해서 드라마에서 보던 가압류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압류와 가압류 의미와 종류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 압류와 가압류의 의미 ]

 

 1. 압류는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 채무자의 법률적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의 강제 행위이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로 하여금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2.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하는 행위이다.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한다.

 

 

 [ 가압류의 종류 ]

 

 1.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아보고 가압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만약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이 있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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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가구 등 살림살이에 대한 가압류를 의미한다.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집행관들이 채무자의 집에 있는 가구나 전자제품 등에 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연상하면 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과 신청 이유 등을 적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소재한 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수수료를 내고 집행을 위임해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위임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가압류 작업에 들어간다.

 

 3. 채권 가압류

 

 동산이나 부동산 외에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며, 채권 가압류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도 포함된다.

 

 

 [ 압류와 가압류된 부동산 매입과 전세 입주 시 주의 사항 ]

 

 압류와 가압류가 증가하는 것은 빚을 못 갚은 채무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며 경기가 좋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압류를 당해서 경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을 싼 값에 매입하는 사람에게는 그 반대의 입장이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쉽게 매입하였다가는 소유권과 관련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 참가자들은 권리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투자가 아니라 전셋집을 얻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압류당한 집에 잘못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날려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계약하는 집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압류와 가압류에 대한 정의와 이와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실적으로 채무가 압류와 가압류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빛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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